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끝에 최종 폐지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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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재석 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학생인권조례폐지안 가결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을 재의 끝에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의회는 25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 111명에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폐지안 가결
  •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가결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 상정
의석 수 찬성 반대 기권
재석 111명 76명 34명 1명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폐지조례안 재의를 요구한 데 따라 이날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2/3 이상 찬성이 필요했습니다. 현재 시의회 구성은 전체 112개 의석 중 75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폐지조례는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조례청구를 김현기 의장이 받아들여 지난해 3월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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