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 복사기로 5만원권 복사한 50대 거스름돈 챙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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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위조로 징역 선고 5만원권을 복사해 사용한 행위로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복사한 5만원권을 사용하여 복권을 구매하고 현금화하는 등 행위를 했으며, 이로 인해 총 20만3000원을 획득했지만, 위조 지폐가 조잡해 금세 범행이 들통났다.

5만원권 복사 후의 행위 A씨는 복사한 5만원권을 가위로 잘라서 복권을 구매하고 현금화하는 등 행위를 했으며, 이로 인해 총 20만3000원을 획득했지만, 위조 지폐가 조잡해 금세 범행이 들통났다.

법원의 양형 이유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인해 공공의 신용과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으며, 거스름돈으로 현금화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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