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준설 복구사업, 장마전 현장 안전조치 강화 속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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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해복구사업장 안전 대책 강화

행정안전부는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매월 조기추진 대책회의를 개최해 복구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기복구 대책을 확인하는 등 지자체와 협력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대책 확인 및 안전관리 강화

  • 우기 전 재해복구사업장 공사 완료를 목표로 매월 조기추진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복구사업 추진상황을 점검
  • 하천 준설과 취약구간 우선 시공 등 복구사업을 신속 추진하고, 공사중 사업장은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주민대피체계 운영
  •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복구사업 조기추진 대책,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대피계획,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구축 등

위와 같은 추진 대책 확인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복구사업장에 대한 추진현황을 전수 점검하고, 대규모 복구사업장 등 주요 사업장 94곳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복구사업 현황 점검 및 대응책 마련

조기 추진 대책 취약지역 안전대책 대규모 사업장 안전조치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치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우기 전 최대한 신속히 완료 대규모 사업장은 설계나 시공 기간을 감안하여 인명피해 예방과 현장 안전조치 강화대책을 함께 마련

복구사업 안전관리 강화 대책

  • 사업장 인근 마을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대피체계를 갖추고 실제 대피훈련과 교육을 실시
  • 우기 전 준설, 취약구간 우선 시공, 위험지역 통제 안내판 설치, 안전시설 보강 등을 추진
  • 하천 내 가도, 가물막이 등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은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상시 안전관리체계를 운영

정부의 복구사업 단축 절차 및 특별 대책

행안부는 복구사업 진행을 위해 성립 전 예산집행, 긴급입찰, 적격심사기준 단축운영, 계약원가 심사 제외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복구사업을 더욱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여름 관계기관,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업해 재해복구사업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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