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신고 500만원 과태료·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주목!
112신고처리법 시행, 긴급조치·피난명령에 따른 변경 사항
지난 1월 2일에 제정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112신고 처리 시 긴급조치 및 피난명령에 대한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긴급조치 및 피난명령에 따른 새로운 규정
이번 112신고처리법에서는 112신고 처리에 있어 공동 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등에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관련기관은 시급하고 안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은 재난 상황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짓신고 및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이번 신고처리법에서는 112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경찰의 긴급조치 및 피난명령을 부당하게 방해할 경우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5000여 건에 이르는 거짓신고로 인한 경찰력의 낭비와 국민 피해를 막고 적극적인 112신고 문화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찰의 역할 강화 및 국민 참여 유도
경찰청은 앞으로 112가 긴급신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련 없는 민원은 경찰민원콜센터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112신고 처리의 법 집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과 (02-3150-2033)
112신고처리법 변경 사항 |
긴급조치·피난명령 규정 추가 |
거짓신고 및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
경찰 역할 강화 및 국민 참여 유도 |
기사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내용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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