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신축 용인시 언남동 주민들 반대!
기흥구 언남동 데이터센터 신축 불허가
경기 용인특례시는 최근 기흥구 언남동 일원에 기흥피에프브이㈜가 신청한 데이터센터 신축을 불허가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해당 지역의 주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시청은 데이터를 제출하여 지역 환경 및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허가가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허가 불가 결정은 주거환경의 안정성을 우선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건축허가 신청 세부사항
신청된 데이터센터의 대지면적은 1573㎡로, 연면적은 6512.22㎡, 지하 4층, 지상 4층 높이는 23.1m에 이릅니다. 이와 같은 규모는 주변 지역의 저층 주택 환경과의 조화에 맞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지난 4월, 건축주는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지만 주민들의 의견 수렴 후 불허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주민 의견 및 주민설명회
7월 말에는 구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13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시는 이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불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건축 규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의 높이 등은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합니다. 해당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러한 규제가 강화된 이유입니다. 주택 중심의 지역에서 개발행위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보호
해당 지역은 저층 주택 중심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인근에 초・중학교가 있어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의 판단은 이러한 교육환경과 주민 주거 안정성을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변 개발계획과 데이터센터 건립의 상관관계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근 부지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이로 인해 데이터센터 건립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거주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방안
이상일 시장은 향후 데이터센터 건립에 있어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건축 과정에서 주민들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맺음말
이와 같은 결정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앞으로 더 많은 개발사업에 있어 주민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건강한 지방자치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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