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무기징역으로 처벌 강화된다!
조직적 사기범죄의 양형 기준 강화
최근 법조계에서 전세사기 및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사기에 대한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러한 사기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져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이번 변화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서 비롯된 결과로 분석된다.
양형위원회의 주요 결정 사항
양형위원회는 133차 전체회의를 통해 형량 기준을 수정하는 사기범죄 양형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특별조정을 통해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권고함으로써, 사기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과정을 거쳐 2024년 3월에는 최종 의결 예정이다.
전세사기 및 보이스피싱의 처벌 기준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사기에 대해선, 피해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기본적으로 8년에서 15년, 가중 처벌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를 통해 대규모 조직을 목표로 한 사기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기범죄의 피해액 기준 조정
조직적 사기의 경우 피해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는 가중 처벌로 6년에서 11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기본으로 6년에서 11년, 가중 8년에서 17년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처럼 엄격한 처벌 기준이 설정된 배경에는 사기 범죄 victims의 심각성이 반영되었다.
일반 사기범의 양형 기준
일반 사기범의 경우에도 양형 기준이 강화되었다. 피해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는 가중 4~8년으로 조정되었고,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기본 5~9년, 가중 6~11년으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집행유예 기준 강화
양형위원회는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하며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부정적 참작 사유로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직적 사기에 대한 더욱 엄격한 대응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기존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인 '미필적 고의로 인한 기망행위'는 일반사기 유형에만 적용하게 된다.
공탁에 대한 기준 정비
공탁 관련 양형 인자 역시 정비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공탁을 포함하여 실질적이고 상당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진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공탁 포함 부분은 제외하기로 하였다. 공탁이 감경의 당연한 조건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사기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
양형위원회는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해악이 큰 다중 피해 사기범죄 및 고액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본 및 가중영역의 상한을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사회의 안전을 더욱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실시간 뉴스 속보는, https://newsda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