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박싱 영상 필수”···굿즈 환불 새로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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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굿즈 판매사의 법적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4개 아이돌 굿즈 판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의 반품 및 환불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상품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아이돌 굿즈와 음반을 판매하는 '4대 연예기획사'와 관련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공정위는 위반 내용에 대해 철저한 감시를 통해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위반된 전자상거래법과 제재 내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버스컴퍼니,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 등은 소비자가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상품 포장을 개봉하였을 경우,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고지한 부분도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와 업체 책임

 

소비자는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으며,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도 권리가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는 이러한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상품의 구성품이 누락된 경우 소비자에게 동영상 촬영을 요구하며 교환·환불을 어렵게 한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공정위의 향후 대응 예고

 

공정위는 아이돌 굿즈와 같은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입니다. 유사한 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더불어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업체의 전반적인 영업 방식의 문제점

 

해당 업체들은 상품의 공급 시기를 불확실하게 설정하여 소비자들이 언제 상품을 받을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이라는 애매한 표기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는 투명한 거래 조건 제공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소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소비자는 구매 시 반드시 판매자의 환불 및 교환 정책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전제품이나 의류와 같은 고가의 상품을 구매할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결론

 

최근의 제재 사례는 아이돌 굿즈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조명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정위의 다각적인 감시와 제재가 이어져야 합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의 취지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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