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표시 2026년부터 모든 가공식품에 의무화!
가공식품 영양표시 의무화 방안
가공식품의 영양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더욱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기반으로 건강한 식품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나트륨, 당류, 지방 등을 포함한 영양 성분을 가공식품의 라벨에 명시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소비자들의 안전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방침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확대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양표시 확대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된 법은 기존 182개 품목에 더해 77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259개 품목으로 영양표시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영양 정보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영양 성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번 변화에 따라 영양성분이 의미 없는 30개의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하여 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고카페인 및 당알코올류 표시 강화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카페인 및 당알코올류 제품에 대한 표시 기준도 강화됩니다. 청소년이 자주 섭취하는 고카페인 젤리 및 음료에 대해 주의 문구가 확대될 것입니다. 2026년부터는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카페인 함량이 1g당 0.15mg 이상인 고체 식품에 고카페인 주의 문구가 필수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카페인 과다 섭취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알코올류의 경우도 과량 섭취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10% 이상의 당알코올류를 함유한 제품은 인식이 용이하도록 표시되어야 합니다.
냉동식품 및 기타 주의사항 개선
냉동식품에 대한 주의사항도 절차를 개선합니다. 현재 냉동식품에는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말라는 주의 사항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해동이 필요 없는 아이스크림 등은 제외됩니다. 이러한 조정은 보다 효율적이며 소비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소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될 것입니다.
법 개정안의 추진 일정
이 법 개정안은 9월 19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검토 사항들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귀하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시행 이후에는 소비자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 공공의 노력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영양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두가 보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 개정안은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는 건강하고 안전한 식탁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이번 법 개정안에 대한 궁금증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043-719-2181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건강한 식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소비자 여러분의 의견이 의미가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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