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이원석 검찰총장 법치주의 훼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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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불응 사유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에 열리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총장은 자신의 입장문에서 "검사 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불출석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강조하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은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점에서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매우 중요한 법적 원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와 재판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신뢰와 법치주의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탄핵 소추안의 진행 상황

지난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영철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여 총 20명의 증인을 포함하는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이에는 이원석 총장과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최서원의 조카 장시호 씨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증인 출석 요구는 검찰과 국회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정치적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총장은 이와 관련하여 국회 출석의 불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존중하는 헌법과 법령의 취지에 따라, 검찰총장은 국정감사 출석 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의 중요성

이 총장은 검찰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될 수 있으며, 이는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사회의 실질적인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것입니다. 그는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현재 수사 상황과 관련된 발언

이 총장은 장씨의 위증교사 및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이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히며,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된 사건 역시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출석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배우자와 관련된 특정 사건들은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그에 따른 행동이 중요합니다.

 

탄핵 소추와 동행명령의 법적 한계

더불어민주당은 이 총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 발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대검은 현행법에 따라 동행명령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에 한정되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즉, 법사위에서는 탄핵소추사건 조사를 명목으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탄핵소추 대상자는 조사 절차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증언할 수 없다는 법률적 관점도 제시했습니다. 이는 현행 탄핵 절차의 법적 속성 및 검찰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중요한 사항을 반영합니다.

 


  • 검찰총장의 출석 불응 이유 및 법적 근거
  • 탄핵 소추안의 의의와 관련 증인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의 중요성
  •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출석의 부적절함
  • 동행명령의 법적 한계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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