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과태료 7개 항공사 처벌 소식!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접근성 향상 방안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항공사업법에 규정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이 점검에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7개 항공사에 대해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들 항공사는 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입니다. 교통약자는 사회적 약자로서 항공교통 이용 시 다양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조치는 필수적이며, 항공사들은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항공사 위반 사항 및 과태료 부과
최근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 서비스 기준 점검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는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반면, 7개 항공사는 일부 편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한 우선좌석 운영 미흡과 관련해, 항공기 내 우선좌석을 지정하지 않거나 해당 정보 제공에 미흡함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편의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위반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반 항공사들은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사 및 공항 운영 기준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는 교통약자가 공항과 항공편 이용 시 편리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는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항공사는 교통약자 편의기준을 대폭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에어로케이,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는 아직 기내 안전정보를 점자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조치가 요구됩니다. 교통약자의 권리가 보장받는 것이 모든 항공사의 책임입니다.
교통약자 편의 개선을 위한 국토부의 노력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 편의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계도 및 제재 강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 항공사가 개선 조치를 취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교통약자는 공항 서비스의 핵심 고객으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항공교통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항공사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것입니다. 위반 시 제재강화를 검토하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통해 항공사의 책임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통약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항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 항공사 웹사이트에 우선좌석 정보 제공
- 기내 안전 정보 접근성 : 점자책자 제작 및 비치
- 교육 프로그램 강화 : 종사자 대상 정기 교육 실시
항공사 | 위반 내용 | 과태료(만원) |
---|---|---|
에어로케이 | 우선좌석 미운영 | 250 |
에어부산 | 정보 제공 미흡 | 250 |
에어서울 | 우선좌석 미운영 | 250 |
에어프레미아 | 기내 정보 미제공 | 250 |
이스타항공 | 우선좌석 미운영 | 250 |
제주항공 | 정보 제공 미흡 | 250 |
티웨이항공 | 우선좌석 미운영 | 250 |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항공산업과(044-201-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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