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식당 낚시 미끼용 멸치 판매로 인기 급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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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여 판 유통업자 재판행 검찰 기소, 제주지법 재판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유통시킨 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28톤의 미끼용 냉동 멸치를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해당 사건은 제주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통업자의 불법 행위

A씨는 국내외의 식용 멸치 공급이 부족해지자 미끼용을 식용으로 위장하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통해 약 7,460만원을 획득했다. 식용 멸치와 미끼용 멸치의 가격 차이는 크지 않지만, 미끼용으로 수입되는 멸치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오염물질을 살피는 수입 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유통 식품의 안전 대책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국내 유통 식품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항목 가격 (원) 단가 차이
식용 멸치 1만5000 -
미끼용 멸치 1만3000 거의 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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