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정부 지원으로 전업자들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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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시행을 위한 새로운 시행령 발표

 

정부가 오는 7일부터 개식용종식법의 구체적인 해법을 담은 시행령안을 시행합니다. 이 안은 시설 폐쇄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도살을 전면적으로 금지합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법안은 개식용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개식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법안은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추진이기도 하며, 사회 여론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령 주요 내용 및 구조

 

이번 시행령은 지난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포함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폐업 지원,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행령안은 실질적인 개식용 종료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을 제공합니다.

 

전·폐업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개사육농장의 폐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이행금을 산정하여 시설물 잔존가액 및 철거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업을 원하는 업자들에게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지원도 제공됩니다. 이렇듯 정부는 업자들이 원활하게 전업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 전업에 필요한 다양한 자금 지원과 교육 제공
  • 관련 법률 상담 및 소상공인 보호 지원
  • 메뉴 및 취급 품목 변경을 위한 교체 비용 지원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협력 체계

 

이번 시행령의 제정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도의 지속적인 협력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모든 관련 업계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속적인 지원 계획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업계에 대한 성실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개식용을 완전히 종료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하며, 업계의 안정적인 전·폐업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원을 펼칠 예정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044-201-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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