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 차단 식약처 신규 원료 지정 추진 중!
자외선 차단 성분의 신규 지정과 사용 기준 강화
현재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는 식약처의 지정 성분만을 사용해야 하며, 이는 화장품 제조업자 등이 새로운 원료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식약처에 신청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는 자외선 차단 성분에 대한 신규 지정 및 삭제와 화장품 원료의 사용 기준을 신설하고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식약처의 이번 개정안은 안전성 및 유효성을 고려하여, 특정 원료의 사용 허가 및 금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됩니다. 화장품 원료 사용 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화장품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용 기준과 신규 성분 목록
식약처는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의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원료의 목록과 사용 기준이 공고되고 고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화장품 업계는 새로운 성분을 신속하게 제품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해서도 위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비안전한 제품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해 평가 및 원료 사용 금지 삭제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자외선 차단 성분 중 로우손·디하이드록시아세톤 혼합물이 사용 기준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된 제품이 없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즉, 이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6종의 화장품 원료에 대한 사용 기준이 신설 또는 강화되었습니다. 상세히 살펴보면 벤조페논-3, 2,6-디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톨루엔, 노녹시놀-9,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릴리알),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 등이 포함되며, 과학적으로 검토된 결과를 바탕으로 주변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향후 계획과 고시 개정 일정
식약처는 이처럼 새롭게 고시가 개정되면 해당 원료는 개정 기준이 시행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시 개정 전 기준에 따라서 제조 및 수입된 제품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의 경우에는 전문가 및 산업계의 의견을 들어 대체 원료 개발 등을 위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정 기준은 고시 개정일부터 3년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와 업계에 미치는 영향
이번 고시 개정은 소비자에게 더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에서의 화장품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보다 믿을 수 있는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편, 화장품 제조업자들은 새로운 규정을 따라 신속하게 제품을 개발해야 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성분에 대한 적법한 신청 절차를 실시해야 하며, 이는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러한 규제가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화장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043-719-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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