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G 겸영 이커머스 제도 개선 소식 공개!
이커머스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이커머스 분야는 최근 급속히 성장하면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는 소비자 보호, 제도 개선 등 여러 급한 사안들을 다시금 되짚어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커머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키로 결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티몬 및 위메프와 같은 피지(PG)사를 겸영하는 이커머스의 제도 개선 작업을 착수했습니다. 이 TF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TF의 운영은 이커머스의 소비자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피지사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
금감원은 경영지도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피지사에 대한 감독 조치가 미흡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상품권 등을 대량으로 판매하여 소득을 현금화하려는 불법적인 경향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서 저해받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F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관계 부처와 공유할 것입니다.
TF는 7명의 전담 인력을 포함하여 총 12명의 인력으로 구성됩니다.
검사 인력 확대와 현장 점검
금감원은 이커머스 업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 검사 인력을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기간 중 다양한 불법 자금 흐름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장검사와 제도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검사 인력을 증가시켜 적극적으로 현장 상황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현재 금감원은 티메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총 34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한계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경영개선권고와 같은 조치가 불가한 이유는, 금감원의 감독 권한이 지급결제의 안전성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이 문제를 지적하며, 전자금융거래법이 이커머스 업체의 감독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제도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며,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노력
금감원은 기획재정부와 협력하여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개선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동 노력은 이커머스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신뢰를 쌓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이커머스 환경에서는 소비자 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결론: 이커머스의 미래와 소비자 보호
이커머스 시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의 사례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금감원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운영은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킬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이커머스 환경에서 소비자 보호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요 사항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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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TF 구성 | 12명 규모, 전담 인력 7명 포함 |
검사 인력 확대 | 9명에서 12명으로 증가 |
총 대응 인력 | 34명 투입 |
전자금융거래법 한계 | 경영지도 및 영업 제한 조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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