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영업불편 해결 위한 민생규제 33건 개선!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규제 개선 방안
정부는 최근 신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소상공인들의 영업현장 규제부담 완화와 경영활동 규제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작은 기업의 규제 애로를 업종·업태별로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방안은 여러 측면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고, 시장경제 체제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주도하는 시장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규제혁신이 앞으로의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번 규제 개선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에 따라, 영업현장, 경영활동, 진입 및 기반규제 등 3대 분야에서 총 33건의 규제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영업현장 규제 완화
우선, 정부는 11건의 영업현장 규제를 완화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업 종사자의 위생교육 의무시간을 연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는 집단급식소와 조리사들의 현장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또한, 푸드트럭의 차량 교체 과정에서 기존의 복잡한 폐업 절차를 없애고 변경 신고로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령을 해석하여 개선을 도모했습니다. 택시운전자의 근무교대 규제를 폐지하여 운전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큰 변화가 될 것입니다.
또한, 목욕업에 대한 청소년 출입 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사업자 면책 규정을 도입하여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런 개선 방안들은 실질적으로 영업현장에서의 소상공인들의 고민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영활동 규제 기준 합리화
정부는 이어서 11건의 경영활동 규제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과 처리에 대한 기준을 재정비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예를 들어, 5~1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해 특정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별도 채용 없이 담당자를 기술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기업이 규제 이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복합기능 생산시설을 보유할 경우, 관련된 개별 생산시설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받아 조달 기업의 부담을 컸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 운영에서의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진입 및 기반 규제 현실화
마지막으로, 정부는 11건의 진입 및 기반 규제를 현실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의 실물 항공기 보유대수를 3대에서 2대로 완화하는 조치가 그 예입니다. 이는 항공산업의 경쟁력과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 성인학원 강의실의 면적 규제 또한 현실 변화에 맞추어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소독업자들에게 공동 창고 운영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기업의 유연한 운영을 지원할 것입니다. 감염병 상황에서 조리자의 면허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에 대해서도 필요한 개정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 완화 조치는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홍보 및 적용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33건의 민생규제 개선 과제에 대한 법령 개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소상공인 등이 개선된 사항을 현장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작은 기업의 성장과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매일의 운영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민생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실제로 소상공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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