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관리 주택 인접 인공비탈면 기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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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관리 강화와 안전 점검

 

주택 주변의 비탈면 관리가 보다 강화된다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주택과 가까운 인공비탈면의 높이가 3m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급경사지로 간주되어 연 2회 이상의 안전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은 현재 이상기후로 인해 많은 소규모 비탈면이 붕괴 위험에 처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동안 5m 이상에서 3m 이상으로 관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는 주택가 인근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법률 시행과 그 배경

 

행정안전부는 30일 총리 주관의 국무회의에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여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결정은 최근의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이미 발생한 비탈면 붕괴 사례를 바탕으로 관리 범위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실태 조사와 관리 방안

 

이번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각 시·도는 비탈면 실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안전하지 않은 비탈면을 확인하여 급경사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사 내용에는 비탈면의 위치, 경사도, 높이, 길이 그리고 붕괴 위험 요인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심각한 위험 요소가 있는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전문기관과의 협력

 

관리 기관은 해당 비탈면의 안전 점검과 실태 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와 협력을 맺을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은 재해위험도 평가 및 각종 정비 사업 기준에 대한 도서 작성을 담당하게 되며, 신규 급경사지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진행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의 의지와 앞으로의 계획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급경사지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는 인명사고의 예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 예방에 기여할 것입니다.

 

문의 및 관련 정보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는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경감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44-205-5156입니다. 정책 관련 슬로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한 사회!’입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 행정안전부의 법률 개정으로 주택 인근 비탈면 관리 강화
  • 실태 조사 및 전문기관과 협력 방안 마련
  • 정부의 지속적인 안전 점검 및 위험 요소 발굴 계획

 

법 개정안 시행일 관리 대상 비탈면 높이 안전 점검 주기
2023년 8월 14일 3m 이상 연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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