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에서 5만원으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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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 및 이재명 헬기 특혜 신고 종결 처리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원회의를 열어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공무원들이 한 끼 식사에 쓸 수 있는 금액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된 것이며, 이는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청탁금지법은 과거 기준에 묶여 있었으며, 식사비 3만 원은 2003년부터 변경되지 않아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먹거리 범죄 예방공정한 행정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농수산물과 같은 선물가액의 인상 결정과 연관이 있으며,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발생했던 불만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해당 법안은 향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새로운 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특혜 신고 건에 대해서도 권익위는 위반 사항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이 전 대표와 관련된 논란은 종결처리된 셈이며, 그 과정에서 부산대병원 및 서울대병원 의사와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은 행동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 전 대표와 비서실장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 행동 강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청탁금지법 위반에 관한 자료가 부족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종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정치적 논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이송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 관련 위반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권익위의 이러한 변화는 청탁금지법의 실제 운영과 현실적 요구를 동시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안건 처리 및 규제 개선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한도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식사비 3만 원 5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10만 원
선물 5만 원 5만 원
농수산물 선물가액 15만 원 30만 원 (추후 논의)

 

이와 같은 변화들은 국민들이 보다 나은 정책과 제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권익위의 역할은 계속되며, 이를 통해 더욱 건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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