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금지! 피서지 부당 상행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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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대응 방안

 

행정안전부는 여름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22일부터 지자체와 민간과의 협업하여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8월 16일까지 ‘휴가철 바가지요금 중점 점검 기간’을 정하고, 피서지의 외식업, 숙박업소, 피서 용품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 표시제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이를 위한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하여 부당 상행위 신고가 접수될 경우 고발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는 피서지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공정한 가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의 역할

 

행안부는 휴가철 물가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에 설치된 물가대책 상황실과 연계해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소비자들이 바가지요금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지역 상인들의 불리한 가격 책정 행위를 방지하고자 한다.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를 위한 점검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관합동점검반의 운영

 

주요 피서지에는 지역 상인과 소비자 단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이 운영된다. 이들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캠페인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점검반은 특히 외식업체와 숙박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바가지요금을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이 특히 여름철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물가 책임관의 현장 점검

 

행안부는 지역 물가 책임관을 통해 각 지자체의 피서지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체크할 예정이다. 이들은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며 가격 표시제의 준수 여부와 바가지요금 단속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물가 관리 시스템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물가 책임관의 즉각적인 대응은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지원 대책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바가지요금 상행위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피서지 바가지요금 사례 신고와 관련된 외국어 안내, 가격 및 용량 공지 시 외국어 병기,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에 외국어 통역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이러한 노력은 해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서 보다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결국,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여행을 위한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바가지요금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며 "앞으로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하반기에도 지방물가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가 기대된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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