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기관사들 대기령 무시한 근무지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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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직원 복무감사와 징계 현황

 

상반기 동안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의 직원들이 비상상황에 대비해 정해진 대기 규정을 어기고 무단으로 외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12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박용갑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관사 및 내근직 직원들이 무단 이탈과 조기 퇴근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공직자로서의 윤리 의식이 결여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직원들은 열차 운행 후 비상대기해야 하며, 이는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규정을 어기고 외출하거나 조기 퇴근한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직원들의 근태 관리 소홀과 직결되며, 공기업으로서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관련 사례로는 KTX 기장 A씨가 비상 대기를 이탈한 사례가 있으며, 그는 승무 사업소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무단 이탈 문제는 단순히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와 관련된 문제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감사 결과, 근무 규정의 반복적인 위반은 기관사뿐만 아니라 팀장급 직원에게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직원들 간의 공직윤리 의식이 부족함을 나타내며, 이는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기강을 세우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코레일은 현재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출퇴근 및 휴식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강조하고 있으며, 무단 외출이나 근무시간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이러한 기강 해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징계 조치는 단순히 처벌을 넘어, 전반적인 조직 문화와 윤리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코레일만의 문제가 아니며,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전반에서 느끼고 있는 일종의 경고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용갑 의원은 근무 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무 관리의 소홀로 인해 조직이 훼손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은 공직윤리 의식을 가지고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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