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석탄 불법 환적 홍콩 선박회사 비밀 드러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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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에 대한 정부의 조치

 

최근 정부는 대북 제재와 관련된 중요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대북 제재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홍콩 선박회사 HK 이린다와 북한 선적 선박 덕성호를 대상으로 독자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의 불법 해상 행위를 차단하고, 국제 사회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와 위반 행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75호(2017)에서는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북한의 자금 조달 루트를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371호는 북한산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엄격히 처벌됩니다. 덕성호는 이러한 규제를 위반하여 북한에 반입된 중고선박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한 제재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해당 선박의 억류 및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박 및 회사에 대한 제재 조치

 

정부는 HK 이린사와 덕성호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제재는 북한의 선박 및 자원 운반을 차단하여 불법적인 무역 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제재에 따라 이들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 거래는 금지되며, 사전 허가 없이는 거래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의 감독 하에 이러한 거래를 철저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북한의 불법 활동 및 국제 사회의 대응

 

북한은 해상에서의 불법 활동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물자를 지속적으로 조달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를 단념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일관된 법 집행이 필수적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독자제재 조치는 이러한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의 해상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제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제 사회가 단결하여 북한의 불법적 행위를 저지해야 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이번 조치와 관련된 문의는 아래의 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외교부 북핵정책과: 02-2100-7878
  • 수출통제제재과: 02-2100-6874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044-215-4754
  • 금융위원회 기획행정실: 02-2100-1817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044-200-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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