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적으로 北석탄 선사·선박 독자제재에 더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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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불법 해상 환적 관련 대북 제재

정부가 북한산 석탄의 불법 해상 환적에 관여한 홍콩 선사와 북한 선박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직접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에 관여한 선박을 처음으로 해상에서 억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억류된 선박

지난 3월 위성에 잡힌 북한 남포 해상에서 홍콩 선사 소유의 '더이호'와 북한 선박 '덕성호'가 석탄 5천여 톤을 불법 환적하는 모습이 감시 자산에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더이호를 전남 여수 근처 해상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억류하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억류는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억류한 첫 사례입니다.

 

2. 제재 대상으로의 지정

우리 정부는 더이호를 소유한 홍콩 선사 'HK이린'과 덕성호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국내 금융·외환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제재 위반의 의심

북한은 선박 간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며, 무기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더이호 외에 해외 대북 제재 위반 선박들에 대한 조치를 추진 중이며, 최근 북러 협력 강화에 따른 제재 위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감시 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정원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외교적 대응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최근 북러 협력 강화에 따른 제재 위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감시 활동을 수행하는 등 외교적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 위반 해상 억류 홍콩 선사 'HK이린' 불법 해상 환적 국정원 감시 활동

 


해당 내용은 북한산 석탄 불법 해상 환적과 관련된 대북 제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재와 관련된 최신 소식을 계속해서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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