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민주당 前의원 2심도 징역 2년
윤관석 무소속 의원,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재판부는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지역위원장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수수한 윤 전 의원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윤 전 의원에 대한 판단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3선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당내 선거에 관한 법제를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언론보도가 시작되자 사건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금품 제공과 관련해 상당한 처분 재량을 부여받아 직접 금품제공 대상과 액수, 방법 등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수수한 돈 액수가 6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 전 감사에 대한 지적
강 전 감사에 대해서도 "범행을 인정하긴 했으나 이 법원에서의 진술에 비춰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판결 요약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 각각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핵심 내용은 재판부가 민주주의를 흔드는 중대 범죄로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고, 윤 전 의원의 책임을 강조하며 강 전 감사에 대해서도 불리한 평가를 내리는 등 엄격한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결 | 윤 전 의원에 대한 판단 | 재판부의 판단 |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로 판단 | 윤 전 의원은 당내 선거에 관한 법을 충분히 알면서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 | 윤 전 의원은 상당한 처분 재량을 부여받아 직접 금품제공 결정한 것으로 인정 |
이에 관련하여 윤 전 의원은 추가 기소되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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