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국민 보건에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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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내용
의대 정원 증원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판결 내용 요약
대법원 특별2부는 의대생·교수·전공의 등 18명이 낸 집행정지 사건의 재항고를 기각하여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부의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으며, 증원이 정지될 경우 국민 보건에 핵심적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의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장래 의사 부족 전망 | 의대 증원안의 혼란 방지 |
증원이 정지될 경우 국민 보건에 핵심적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우려 |
이에 대법원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지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소송 종결과 향후 전망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두고 벌인 소송전이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고법에는 의료계가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10여 건이 계류 중이며,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들 소송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의료계에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주길 당부하였으며, 교육부도 의대생들과 전공의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며 향후 의학교육 선진화와 의료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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