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범수 SM 시세조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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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혐의
카카오 창업주이자 현재 경영쇄신위원장인 김범수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당시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김범수 측의 주장과 변호인단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오전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김범수 측의 입장은 어떻게 전달되고 있을까요?
김범수 측의 입장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 건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
김범수 측의 주장은 이 혐의가 정상적인 사업 활동으로서의 의도된 투자였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 및 입증이 향후 영장 심문 과정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전망
검찰과 김범수 측의 입장차로 진행될 영장 심문 및 사건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내용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에 대한 재조명과 함께, 이에 따른 향후 전망에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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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인수 당시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가 구속영장을 청구 | 김범수 측 변호인단 주장: "장내매수는 정상적 수요에 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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