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청문회에 관심 짙은 검찰총장과 이재명 뜨거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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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 청문회 관련 결정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요청 청원 청문회’의 증인 추가 출석 요구 건을 두고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민주당 김승원 의원과 관련하여 결정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 차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을 선출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입장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선출에 대한 반대 입장

국민의힘은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선출하는 것에 대해 "피의자가 국회 권력으로 본인을 수사하는 검찰을 때려눕히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6명의 인사를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검찰총장 및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를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안을 통과시키고,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등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후 추가적으로 이원석 총장 등 6명을 더 증인으로 선출했습니다.

관련하여 검찰총장의 입장 표명

검찰총장은 "대통령 탄핵 청문이라고 하는 유례없는 정치적 사안에 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며, 이런 처사가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역사가 평가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벌칙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에 대한 다른 의견

국회 증언감정법상 증인 출석 의무는 국회 안건 심의나 국정조사·국정감사와 관련해서만 규정돼 있으나,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연서가 있으면, 청문회 증인도 고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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