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정신 대한민국 제헌절에 빛을 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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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과 제헌헌법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설계도인 1948년 5월 31일 제헌의회가 제헌헌법을 공포한 날입니다. 헌법 제정을 가장 큰 소임으로 여긴 제헌의원들의 노고와 헌법 제정 과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제헌의 원조회

제헌의원들은 헌법 제정을 가장 큰 소임으로 여겼고, 6월 1일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초안을 완성한 후, 20일간의 논쟁과 수정을 거쳐 헌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헌절은 신생 대한민국의 설계도가 모습을 드러낸 날입니다.

교육조항의 흥미로운 변화

제헌헌법 중 교육 조항은 특히 흥미로운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적어도'라는 단어가 삽입되면서 교육의 범위와 의무 교육의 무상화에 대한 중요한 변화가 있었죠.

제헌절을 공휴일로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된 후 1950년부터 법정 공휴일로 기념되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생산성 저하 우려와 제헌절의 국경일로서의 중요성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헌헌법의 정신

제헌의원들이 헌법 제정을 위해 펼친 토론과 양보에 대한 행동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을 대변하는 부분으로, 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과제

고백하는 점은, 지금도 헌법 제정 '당시의 의도'를 논하는 미국에 비해 제헌의 정신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점입니다. 또한, 정치의 복원과 관련해서는 제헌절을 기념하는 날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헌법의 정신은 과연 어디에

저자는 제헌의원들의 노고와 헌법 제정의 의도를 부가적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고백하며,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경청과 고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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