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청문회, 野 이원석 검찰총장
검찰 총장과 총장 직속 인사, 대통령 측근 등 6명 추가 증인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16일 이원석 검찰총장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검증하겠다는 취지로 증인이 요청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추가로 증인으로 선정된 인사로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강의구 부속실장,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이동혁 대통령 기록관이 포함됩니다.
민주당과 야당의 입장 대립
법사위에서 이번 청문회 증인으로 선정된 총장과 직속 인사들에 대해 민주당은 "문제없다"며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주당과 야당 간의 입장 대립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제에 대한 양측 주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는 26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총장을 채택하는 안을 의결했지만, 이에 대해 야당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사위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거나 탄핵 조사를 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탄핵 청원에 대한 접수는 국회의 소관이며, 불법적이거나 위헌적인 사안이 아니라면 청원을 접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증인 채택 안이 의결
법사위 의원들은 추가로 증인으로 선정된 인사들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거수 표결로 추가 증인 채택 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떠나며 비판을 터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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