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2년 연장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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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지역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 안내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자체의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입니다. 각종 세금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연기 등의 조치가 제공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매각 유예 및 세무조사 연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신청을 위해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온라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병역의무 관련 지원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에 대한 안내도 함께 제공됩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당한 경우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신청 및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정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02),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지정 특별재난지역 및 지원 대상자에 따른 세정지원 내용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관련 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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