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최대 50% 감액 법 개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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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안 내용

최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포함한 8건의 법률 개정안이 재의결되었습니다. 이에는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과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 추가 부과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따른 급여액 감액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의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전에는 5회 이상 수급자에 대해 50%의 감액이 제시되었으나, 이번에는 3회부터 감액이 시작되며 세부 감액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저임금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 수급 횟수에서 제외하고, 이를 법 시행 이후부터 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한 추가 부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개정안에는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에게 최대 40%까지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 일자리를 계약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 3년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에서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장에서 부과된 보험료 대비 지급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단,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장 이전 등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단기 근속자로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개정안의 이전 진행과 현 상황

해당 개정안은 이전 정부에서도 발의되었으나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노동계의 반대로 인해 진전되지 못했는데,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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