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멈춰달라 집행정지 신청 대법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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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증원 진행 혼란…대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의과대학 증원에 대한 진행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18명 집행정지 신청 기각

대법원은 의대 증원이 “국민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그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기각은 의대 재학생에 한한 결정이며, 나머지 의대 교수와 전공의·수험생의 신청에 대해선 ‘원고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대법원 전경. 재판부는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장 내년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다는 점이나 의대 교육 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 후에야 진행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생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결정에 따른 의료계의 전망

이날 대법원 결정으로 의료계가 유사한 취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들도 기각 또는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고법에는 정부나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이 10건 넘게 계류 중입니다.

결론

의과대학 증원에 대한 진행 혼란이 예상되지만,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의료계와 수험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지켜봐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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