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에 신고…부당한 경쟁 제한, 휴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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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과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대응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신고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협의 부당한 행위

의협이 개별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사업자단체인 의협의 부당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제기됨
  • 의협이 개별사업자를 담합에 동원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을 방해함
  • 이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이 예상됨

공정거래법에 따른 제재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반 시 부과될 수 있는 제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제재 내용
10억원 이내 사업자단체(의사단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개인, 즉 단체장 등에 대한 제재 내용

과거 사례와 대응

2000년 의약분업 추진 반발 사태를 비롯하여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집단휴진 등의 사례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에 대한 제재를 내렸으나, 일부 사례에서는 대법원의 취소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 과거 의약분업 반발 사태 및 원격의료 반대 집단휴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 대법원에서 취소된 사례도 존재하여 법적인 해석과 적용에 대한 논란 또한 존재함

병원 집단 휴진과 정부의 대응

이와 별개로 최근 대학병원 교수들의 집단휴진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병원에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대학병원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하여 정부가 병원에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임
  • 병원의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위와 같이 현재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 대응에 주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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