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선거법 위반 신문 무산 진술 거부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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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검찰 피고인 신문 실패 관련 소식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의 피고인 신문이 진술거부권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과 검찰의 반발에 대한 소식을 알아봅니다.

피고인 신문 진술거부권으로 무산

수원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2차 공판에서 김 씨가 주장한 피고인 신문 진술거부권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에서 검사가 신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조항보다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효력이 상위개념"이라고 밝혔습니다.

송구가 반발하고 이의제기

검찰은 재판부의 결정에 반발하며 이의제기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측은 "두 조문 중 무엇이 앞선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과 요청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직접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개개의 진술 거부가 아니고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맞나"라고 물었고, 이에 김 씨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검찰에게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논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기소 내용과 결심 공판 예정

김 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을 할 당시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등에게 총 10만 4천 원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현재 재판부는 오는 25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1심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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