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를 위한 생활밀착형 규제특례 4건 승인, 편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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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모빌리티 정책 혁신 소식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규제 특례를 통해 여러 모빌리티 서비스를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설치와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 차량 정비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가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모빌리티 혁신을 촉진하고 국민과 기업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설치 특례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의 신청을 통해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에 대한 규제 특례를 지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상버스 내 휠체어 탑승 공간에 뒤보기 자동고정장치가 설치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 규제 특례
행복이음협동조합과 모두앤컴퍼니의 신청을 통해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에도 규제 특례가 주어졌습니다. 이로써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병원 이동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가 부여되었습니다.
차량 정비 모바일 서비스 규제 예외
벤츠코리아의 신청을 통해 차량 정비 모바일 서비스(컨트롤 유닛·전기제품 등의 진단 및 리콜작업)에 대한 규제도 예외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차량 정비에 대한 새로운 시장 환경 창출을 의미합니다.
정부 목표 | 내용 |
규제 샌드박스 운영 | 모빌리티 혁신을 촉진하고 국민과 기업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모빌리티 산업 성장 지원 |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국내 산업의 성장을 지원 |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러한 결정들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지원센터에서 관련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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