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문제가 많아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과정
내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결정되었지만 노사 합의가 없는 결정 과정에서는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에서 공익위원의 역할이 결정적이며, 노사 간 갈등이 공개화된 협상 과정에서 공익위원의 결정력이 강조됩니다.
최저임금 산출 방식과 문제점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공익위원들의 중재안 산출 방식이 주먹구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매년 계산 방식이 일관되지 않아 노사 양측의 만족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형태의 임금 결정 공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초제시안과 협상 과정
노사 간 협상 과정에서는 최초제시안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금액 차이가 큰 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협상의 기술 부재로 노사 양측의 의견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효율적인 회의가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과 불참 문제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회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정 기한을 넘기면서 회의가 밤샘으로 이어지는 등 최저임금 심의를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정부는 과거 결정 체계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현재의 고용 형태와 경제 상황에 맞추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방향으로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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