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대표 700만원 벌금…쪼개기 후원 횡령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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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전 KT 대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업무상 횡령 혐의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에서, 구현모 전 KT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지만,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부외자금을 사용한 시기가 아니라 부외자금을 조성한 시기에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된 점에 대해 판시했습니다.
항소심에서의 판결 내용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700만원의 벌금을, KT 임원들은 300만원부터 4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구 전 대표는 300만원, KT 임원들은 200만원부터 3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의 이유
부외자금 조성과 사후 대금 지급 방식에 대한 판단으로, 구 전 대표와 KT 임원들 간에 업무상 횡령죄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구 현모 전 KT 대표의 항소와 재판 과정
구 현모 전 KT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까지 회사 대관 담당 임원들로부터 받은 부외자금 3억3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구분 | 범죄명 | 판결 |
---|---|---|
구 전 대표 | 정치자금법 위반 | 벌금 700만원 |
KT 임원들 | 정치자금법 위반 | 벌금 300만원~400만원 |
구 전 대표 | 업무상 횡령 | 무죄 선고 |
KT 임원들 | 업무상 횡령 | 벌금 200만원~300만원 |
구 전 대표와 KT 전현직 임원 9명은 총 99명의 국회의원에게 부외자금을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구 전 대표 명의로는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이 전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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