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범죄자 200개 성착취물 제작 40대 징역 8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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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제주지방법원은 초등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40대 피의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판결 내용
법원은 A씨에게 징역 8년,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그리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A씨의 행위를 엄중히 규탄하며 그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범행 및 판결 이유
A씨는 초등학교 학생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만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그의 범행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명확히 진술하고, 그의 반응에 모순점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A씨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회적 의미
법원은 A씨의 부정 행위와 변명을 강하게 비판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이러한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호 조치
법원은 A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기관 취업제한, 보호관찰 명령을 내리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구분 | 판결 |
혐의 | 위계 등 추행, 아동 성착취물 제작 |
형벌 | 징역 8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
피해자 진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고, 피고인의 변명을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를 근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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