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청장 선처 호소 前 택시난동 내가 누군지 아냐
법정 공방,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 항소심 첫 공판
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12일 오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강북구청장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박 전 강북구청장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반면, 검찰 측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원심판결 파기를 요구했습니다.
판결에 대한 주장
박 전 강북구청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호남 사람들 특징이 ‘어이 이 사람아’, ‘이 양반아’ 이런 말을 잘 쓴다. 그런 말이 시비의 발단이 됐고 기분이 상한 택시 기사가 곧바로 인근 파출소로 택시를 몰고 가서 만취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고 신고했다. 이것이 나중에 공무집행방해로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직후인 다음 날 아침부터 파출소와 강북경찰서를 찾아가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한 정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은 20년 동안 주요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역 사회 모범이 되고 국가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직자리에 있었던 사실을 이용해 행패를 부리는 등 국민과 검찰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의견과 요청
박 전 구청장은 본인도 “제 부덕의 소치로,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찰과 운전기사, 저를 키워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단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시에, 검찰 측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1심에서 구형한 대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8월 1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건 개요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은 지난해 1월 12일 오후 11시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중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돈을 내지 않고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냐, 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다"라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인계된 파출소에서도 경찰관이 같은 택시를 재차 타려는 그를 가로막자 이들을 수차례 밀치고 폭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구청장은 사건 다음 날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고 택시비도 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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