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내년 1만30원으로 1.7% 인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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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으로 결정

최저임금위원회가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대에 진입한 것이며, 2014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작은 인상률이다.

  • 1988년 이후 1만원대 최저임금은 처음, 2014년 이후 두 번째로 작은 인상률
  •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으로 인해 공익위원들의 결정이 촉발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로,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으로 공익위원들의 결정이 이뤄졌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관련 이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이 두드러졌다. 노동계는 대폭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낮은 최저임금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결정에 앞서 공익위원들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으로 최저임금 결정에 공익위원의 역할이 부각됨
  • 노동계의 대폭한 최저임금 인상 주장과 경영계의 지불능력 고려로 인한 대립

이에 대해 노동자 측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대폭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사용자 측은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낮은 최저임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해와 고려 사항

최저임금 결정에는 근로자의 생계와 지불능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이해와 타협이 필요하며, 공익위원들의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 중요하다.

  • 최저임금 결정에는 근로자의 생계와 사용자의 지불능력 등 다양한 측면을 ganzos.angsung해야 한다.
  •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이해와 타협, 공익위원들의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이해와 타협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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