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개혁 때 법무부 일제시대 檢권한’ 반박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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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장과 이재명 전 대표 발언
법무부는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에 반박하여 검사 권한이 일제시대 때가 아닌 갑오개혁 때 도입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입장 | 이재명 전 대표 발언 |
검사 제도는 갑오개혁 때 도입된 것으로 평가된다. 검사 제도는 일제시대와 무관하다. | 일제 시대에 독립군들을 때려잡기 위해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 권한을 부여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
검사가 공소권·수사권·재판집행권·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 제도는 과거의 규문주의를 탈피해 우리나라에 최초로 탄핵주의가 도입되며 도입됐다. | 위임받은 권력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임명된 검사들이 자신의 부정·불법 행위를 스스로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내란 시도 행위나 마찬가지 |
검사의 역할이 강화된 것은 경찰의 인권유린을 통제하기 위해 법으로 제정됐다. | 잠재적으로 임명된 검사들이 직접 부정행위를 행동하거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취하거나 국가 행정 진압장치와 공간을 겁박하는 것은 내란행위 그 자체다. |
검사 권한의 시기와 역할 강화
검사의 역할 강화와 그 시기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과거의 사법구조를 탈피하고 탄핵주의를 도입한 것으로 설명했으며, 경찰의 인권을 통제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검사의 역할 강화: 과거의 규문주의를 탈피하고, 경찰의 인권유린을 통제하기 위해 법으로 제정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 검사 권한의 시기: 검사는 1895년 '재판소구성법'을 구성하며 처음 등장하였으며,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 및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검사의 전속적 영장청구권이 도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일제시대와 검사 권한
일제시대와 검사 권한에 대한 법무부 입장은 검사의 역할이 강화된 것은 경찰의 인권유린을 통제하기 위해 법으로 제정되었으며, 검사 제도는 갑오개혁 때 도입되었으며, 탄핵주의가 도입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검사 역할의 강화: 경찰의 인권유린을 통제하기 위해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검사 제도 도입 시기: 검사는 갑오개혁 때 도입되었으며, 탄핵주의가 도입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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