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구체적 내용 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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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배달료 지원대상 변경 검토 소식
정부가 영세 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료 지원대상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연매출 6천만원 이하의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소상공인당 20만원씩의 지원이 이뤄진다면 예상 재정지출은 1조3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연매출 기준 | 영세 사업자 대상 | 재정지출 규모 |
6천만원 이하 | 20만원씩 지원 | 1조300억원 |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등에 대한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도 내용에 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 및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을 따라 이용할 수 있으며, 출처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배달료 지원대상 변경에 따른 영세 사업자 및 소상공인의 혜택
지난 7월 3일,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영세 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배달료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에 따른 혜택이 기대됩니다.
- 영세 사업자를 위한 혜택 확대
-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
정부의 이번 정책에 따라 영세 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보다 안정적인 영업환경과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는 보도된 내용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정책에 대한 출처인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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