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구체적 내용 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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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배달료 지원대상 변경 검토 소식

정부가 영세 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료 지원대상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연매출 6천만원 이하의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소상공인당 20만원씩의 지원이 이뤄진다면 예상 재정지출은 1조3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연매출 기준 영세 사업자 대상 재정지출 규모
6천만원 이하 20만원씩 지원 1조300억원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등에 대한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도 내용에 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 및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을 따라 이용할 수 있으며, 출처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배달료 지원대상 변경에 따른 영세 사업자 및 소상공인의 혜택

지난 7월 3일,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영세 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배달료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에 따른 혜택이 기대됩니다.

  • 영세 사업자를 위한 혜택 확대
  •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

정부의 이번 정책에 따라 영세 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보다 안정적인 영업환경과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는 보도된 내용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정책에 대한 출처인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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