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빌딩 공시지가 주장 사실 반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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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지가와 시세반영률의 관계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공시지가와 시세반영률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실련의 발표에 따르면 고가빌딩의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 시세의 절반 수준만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에 대해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차감하여 토지가격을 추산하는 방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설명 부동산 공시지가 산정 방식 시세반영률
최근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법 65.5%
공시지가 산정에 활용한 참고거래사례, 산정이유 등에 관한 정보 온라인 홈페이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공개 노력 중

 

국토교통부의 입장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공시지가의 정량적인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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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044-201-3423), (044-201-3426)

 

향후 전망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시지가와 시세반영률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공시지가의 투명성과 시세반영률의 적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노력과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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