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AGC화인테크노한국에 하도급업체 직원 직고용 의무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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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차헌호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지회장 9년 만에 최종 승소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차헌호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이 9년 만에 최종 승소를 거뒀다. 대법원 3부는 해고 근로자 23명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이번 판결으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직접 고용해야 하는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에게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AGC화인테크노가 하도급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AGC와 근로자가 실질적인 노사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GTS 소속 근로자 22명이 AGC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AGC의 지휘 명령을 받았고, 근로자들은 AGC화인테크노의 글라스 기판 제조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GC는 GTS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영향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해고된 근로자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AGC의 직접 고용 의무 판결은 해당 기업과 하도급 근로자들 간의 관계를 재조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경우에 대한 판례로도 주목받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판결로서 노동 협약과 노사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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