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화물차,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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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 지정

국토부는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위해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지정하는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을 부여하는 특구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는 데 관할 시·도지사 신청이 없어도 국토부가 시·도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하여 자율주행 화물운송 노선을 적극 발굴해 지정할 계획이며, 자율주행 화물운송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허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자율주행 화물운송

국토부의 이번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한국도로공사도 자율주행 화물운송 업체들과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선보이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토부의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며, 이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지정과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자율주행 화물운송의 혁신적인 변화

국토부의 정책으로 인해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덜어주고 연비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케 하며,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에 따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044-201-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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