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정부에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5만원 상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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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이유

식사비 및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제안은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공식적인 제안으로, 높은 최저임금과 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청탁금지법의 규제로 민생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식사비 및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안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안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 종사자의 영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 식사비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내지 3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한다.

과거와 현재의 상황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의 식사비 한도는 3만원으로, 이는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현실과 규범 간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정책 검토 및 기대

윤석열 대통령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식사 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가 적극 검토해주길 건의하며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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