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의결서 확정 종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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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권익위 의결서 내용 2. 윤석열 대통령 부인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관련 회의록 확정

권익위 의결서 내용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정된 의결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사건의 종결 처리를 판단한 근거를 의결서에 담았으며, 이에 따라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관련 회의록 확정

이전에는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려 했으나 일부 위원이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8일, 회의록이 확정되었고, 해당 회의록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권익위의 최종 결정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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