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산분할 오류 지적, 항소심 재판부 판결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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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관련하여 항소심 재판부 판결문에 일부 수정이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 양측에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판결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를 지적하고, 실제로 판결문 일부가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결문 수정 내용

항소심 재판부가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이 100원이라고 기재했던 것을 1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로써 SK C&C의 모태사인 대한텔레콤의 가치 평가가 수정되었습니다.

연도 주당 가격 주식가치 상승률
1994 8원 -
1998 1000원 12.5배
2009 3만5650원 355배

원래 재판부는 대한텔레콤의 주당 가격이 1994년 8원, 1998년 100원, 2009년 3만5650원이라고 판단했으며, 최종현 명예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에 대한 판단이 이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최 회장 측의 주장은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액이 1998년 당시 1000원이었으며, 이로 인해 현재 판결문에 수정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판결문 수정에 따른 영향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 수정으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도가 10배에서 35.6배로 수정되어,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계산상 오류가 있었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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