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산분할 오류 지적, 항소심 재판부 판결 수정
Last Updated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관련하여 항소심 재판부 판결문에 일부 수정이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 양측에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판결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를 지적하고, 실제로 판결문 일부가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결문 수정 내용
항소심 재판부가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이 100원이라고 기재했던 것을 1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로써 SK C&C의 모태사인 대한텔레콤의 가치 평가가 수정되었습니다.
연도 | 주당 가격 | 주식가치 상승률 |
---|---|---|
1994 | 8원 | - |
1998 | 1000원 | 12.5배 |
2009 | 3만5650원 | 355배 |
원래 재판부는 대한텔레콤의 주당 가격이 1994년 8원, 1998년 100원, 2009년 3만5650원이라고 판단했으며, 최종현 명예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에 대한 판단이 이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최 회장 측의 주장은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액이 1998년 당시 1000원이었으며, 이로 인해 현재 판결문에 수정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판결문 수정에 따른 영향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 수정으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도가 10배에서 35.6배로 수정되어,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계산상 오류가 있었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태원 재산분할 오류 지적, 항소심 재판부 판결 수정 | koreaapp.net : https://koreaapp.net/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