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CS에 272억 과징금 역대 최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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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위반 사례 및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구 크레딧 스위스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이들에 대해 271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들이 어떠한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 부과 내역

과징금 부과 대상 및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과징금 규모
크레딧 스위스 AG(현 USB AG) 169억4390만원
크레딧 스위스 싱가포르(CSSL) 102억 2910만원

 

과징금 부과 이유

기업 및 금융기관들은 공매도 시에 일정한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투자은행이 동일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 또는 타 증권사에 대여 중이던 증권을 제 3자에게 매도하면서 차입자에게 중도 상환 요청(리콜)을 적시에 하지 않아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령에 따르면 차입공매도만 가능하고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지만, '매도주문 시점에서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의 매도' 등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매도를 공매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건의 경우 글로벌 IB의 대여증권 리콜이 지체돼 차입자의 증권반환 기한이 결제일(T+2일)보다 늦어짐으로써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었기에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과태료 부과 사례

이외에도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의무를 위반한 다른 금융투자업자 및 개인투자자들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국내외 금융투자업자 6개사와 개인투자자 1인에 대해 총 2억84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해당 기관들은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치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메릴린치 인터내셔널은 2019~2022년에 걸쳐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의무와 공매도 손보유잔고 공시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다이와 캐피탈 마켓 유럽은 2019~2021년 중에도 공매도 손보유잔고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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