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담당자 등 검사 4명 탄핵발의 민주당 연합시론
국회 의안 과정에서 발의된 탄핵 소추안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압도적 과반의석의 제1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사실상 탄핵안 통과가 기정사실임을 의미한다.
탄핵 소추안 상정 후 법적 절차
국회 본회의 보고를 시작으로 법제사법위원회가 적법성·적절성 조사를 한 뒤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로써 탄핵안 통과가 사실상 확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불법행위를 심판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하지만,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여론과 법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권과 정치의 간극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에 따라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발의되었으며, 이에 대한 여론과 법적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민주당에 의해 탄핵소추가 발의된 검사는 지금까지 모두 7명에 달한다. 지난 5월 말 헌정사상 첫 검사탄핵 사건이었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의 탄핵소추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다.
사법부의 안정성과 공정성
민주당의 탄핵안이 가결되면 해당 검사의 업무가 정지되므로 추가 수사나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민주당이 판사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법부를 흔들고 삼권분립 원칙까지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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