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영어 듣기평가 방송사고 국가는 책임 안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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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듣기평가 방송사고 손해배상 소송 결과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시험 중 발생한 듣기평가 방송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을 한 사안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은 2023학년도 수능 응시생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의 이유 및 결정 내용

법원은 방송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준비와 사고 후 대처가 미진했지만, 사고 이후 준비된 지침에 따라 대처 방안에 관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이뤄져 이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주장과 결론

법원은 수능 영어 시험에서 듣기평가를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도 없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듣기평가를 나중에 실시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으며, 학생들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원고 측의 주장

원고 측은 고사본부의 방송시설 미진 점, 방송사고 발생 시 듣기평가가 나중에 실시될 수 있다는 안내의 부재, 그리고 감독관들의 행동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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