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계곡 살인 2심 10년 1심보다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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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인데도 사건 방조, 살인 가담...엄한 처벌 불가피

한국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계곡살인' 사건.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은해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은해씨와 공범인 조현수씨는 무기징역과 징역 30년, 방조범인 A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의 엄한 처벌에 대한 판결은 사회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범행 인정, 하지만 엄한 처벌 불가피…판결 이유는?

서울고법 형사2부는 A씨에 대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방치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하며 A씨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다이빙하라고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방조범이지만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외에도 A씨의 유령법인 설립, 대포통장 개설 등 혐의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이 내려졌지만,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나왔습니다.

판결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이번 '계곡살인'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분분합니다. 일부에서는 주범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에 대한 무기징역, 징역 30년이라는 엄한 처벌에 충분한 만족을 표했지만, A씨에 대한 10년의 징역에 대해서는 불만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결론

'계곡살인' 사건으로 인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희생자의 목숨과, 가족들의 상처는 매우 큽니다. 이번 판결이 범죄에 가담한 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향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무기징역, 징역 30년 선고 징역 10년 선고
이은해씨, 조현수씨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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